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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4-13 17:02
[판례] 주식을 사놓고 방송에서 특정주식종목 추천하여 시세차익을 챙긴 피고인 실형 선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090  
 
<대법원 형사1부>
 
 
케이블TV의 증권방송에 출연하여 자신이 미리 사둔 특정종목의 주식을 매수하도록 추천하여 부당이득을 챙긴 투자전문가의 유죄를 확정한 판결로,
 
대법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과 1억900만원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의 이유로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개인적인 이해관계는 밝히지 않은 채 객관적인 동기에서 그 주식을 추천한다는
 
인상을 주어 거래를 유인하려는 행위는 같은 법 제178조 제2항에서 정한 위계의 사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스캘핑(투자자문업자 등 전문가 등이 특정 증권을 먼저 산 다음 추천하여  주식이 상승할 때 즉시 차익을 남기고 매도하는 행위)는
 
거짓 정보를 시장에 흘리는 방법으로 그 주식을 추천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자본의 흐름을 왜곡시켜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해친다고 판시하였다.
 
회식이 전 과정에서 거래처 직원이 동석했으며 술집과 노래방 비용도 회사에서 업무비용으로 처리하여 주었고,
 
회식의 전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당사자가 회식 직후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상황에서
 
거래처 직원의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 넘어져 머리를 다친 것이므로 모임의 정상적인 경로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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