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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4-12 09:56
[판례] 거래처 직원들과 3차까지 회식을 한 이후 쓰러져 뇌출혈을 일으킨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920  
 
<대법원 특별2부>
 
 
회사원이 거래처 직원들을 만나 술집과 노래방까지 이어지는 회식을 한 이후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 쓰러진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로,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판결의 이유로는 당사자가 업무총괄이사로서 업무협의와 접대를 하려는 목적에서 거래처 담당자를 만난 것으로 업무수행의 연장으로 볼 수 있고 
 
회식이 전 과정에서 거래처 직원이 동석했으며 술집과 노래방 비용도 회사에서 업무비용으로 처리하여 주었고,
 
회식의 전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당사자가 회식 직후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상황에서
 
거래처 직원의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 넘어져 머리를 다친 것이므로 모임의 정상적인 경로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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