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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28 16:31
[판례] 직장상사에게 성추행과 폭행을 당한 경우 회사에게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611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3단독>
 
 
직장 상사가 퇴근 과정 등 업무수행과 밀접한 상황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경우 회사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로,
 
법원은 회사에게 가해자와 공동하여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의 이유로는 피용자가 상사로부터 근로 평정 등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이를 이용하여
 
업무와 밀접한 상황에 있어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경우 등에는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회사가 성추행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두 사람을 같은 공간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방치하고 경위 조사도 하지 않으며
 
오히려 피해자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가해자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피해자를 다른 지점으로 발령을 내는 등으로
 
사용자로서의 성범죄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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