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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28 16:25
[판례] 입주자 대표회장이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을 건물 정밀진단 비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업무상 횡령이 아니라고 본 사례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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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3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이 아파트 보수를 위해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을 정밀진단비용 등 다른 목적에 썼더라도
 
입주민들의 포괄적 승인이 있었다면 업무상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로,
 
대벙원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에게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판결의 이유로는 횡령죄의 경우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며,
 
특별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주요시설 교체 및 보수를 위해 별도로 적립한 자금을 원칙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용도가 제한되지만, 특별수선충당금의 용도 외 사용이 관리규약에 의해서만 제한되고 있었고 입주민들로부터 포괄적인
 
동의를 얻어 특별수선충당금을 위탁의 취지에 부합하는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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