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2부>
피해자가 방어할 틈 없이 기습적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한 때에는 유사강간죄(형법 제29조의 2)가 성립한다는 판결로,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의 이유로는 유사강간죄도 강간죄의 한 유형이므로 기존 강간죄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필요한데
기습적인 유사성교 행위는 기습성이 강제성을 대체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항거할 여유가 없어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유사강간의 요건인 폭행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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