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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16 16:59
[판례] 돈 안받고 임대주택 전대해도 위법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094  
<대법원 형사1부>
 
 
임대주택을 지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해주는 것도 임대주택법 위반이라는  판결로,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의 이유로 임대주택법은 임차인의 자격과 선정방법, 임대 조건 등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추택을 임대받거나 무단 양도, 전대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으므로
 
유상의 임대차뿐만 아니라 무상의 사용대차도 임차주택법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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