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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13 11:29
[판례] 어린이가 학원통학버스에서 내려 도로를 건너다 사망한 사건에서 학원의 책임 유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730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6단독>
 
 
어린이가 학원의 통학버스에서 내려 도로를 건너다 다른 차에 사망했다면 학원측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로,
 
교통사고로 숨진 어린이 부모가 통학버스 운전자와 학원원장, 가해 운전자와 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통학버스 운전자 등은 공동해서 손해배상금(1억82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원고일부승소를 판결했다.
 
 
 
판결의 이유로는 유치원, 학교 또는 학원의 운영자나 교사 등은 보호자로부터 학생을 맞아 통학차량에 태운 때로부터
 
교육활동이 끝난 후 다시 통학차량에 태워 보호자가 미리 지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내려줄 때까지 학생들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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