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7단독>
여행사가 제공하는 차량을 타고 여행을 하던 중에 현지 운전자가 과속을 하여 교통사고가 났다면 여행사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로,
법원은 여행회사에게 피해자에게 59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의 이유로는 여행업자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여행자가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해
선택의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여행사와 계약을 맺은 가이드가 현지에서 대여한 차량으로
여행객이 사고를 당한 상황에서 미리 여행사가 안전한 이동을 위해 충분히 조사하고 선택하여 합리적 판단을 해야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것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다만 고객도 현지 교통사정이 좋지 않다는 상황을 알고 필수적 이동수단만 제공하는 저렴한 여행상품을 선택하였으므로
여행사의 책임을 40%로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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